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
제10조의3
제10조의3
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및 시정요청①
제14조의3제1항에서 "그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1.
제14조의2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2.
교섭을 요구한 일자3.
교섭을 하려는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기한②
제14조의3제2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하려는 노동조합은 별지 제7호의2서식의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. <개정 2021.7.6>1.
제14조의2에 따라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한 서면 사본2.
사용자가 해당 노동조합이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